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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3 2014가합5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계약일 목적물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순번대로 '1토지'의 식으로 칭한다.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기일 B 2009. 10. 21. 1토지 339,300,000 33,930,000 계약일부터 8개월 이내 C 2009. 10. 16. 2토지 343,200,000 34,320,000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D 2009. 10. 1. 3토지 2,045,000,000 204,500,000 〃 E 2010. 6. 12. 4토지 741,000,000 74,100,000 〃 F 2009. 10. 1. 5토지 1,228,000,000 122,800,000 〃 (단위 :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에 피고들에게 위 각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 D, E, F에게 위 각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에게는 2010. 7. 2. 잔금 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 F에게 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0. 4. 13. ‘2010. 7. 13.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미지급시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4. 21. 또다시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2010. 4. 1.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0. 7. 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미지급시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경남 고성군 G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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