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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구합711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492,042원, 원고 B에게 9,487,5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C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 : 2011. 8. 3. 부산광역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재결의 경위 1)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혹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다만,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와 함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2) 원고 A는 이 사건 공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에는 원고 A 소유의 변전시설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1, 2토지에는 원고들 소유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공장(지장물과 수목을 포함)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거래금액과 상이하고 일부 보상대상을 누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시설물(수목을 포함) 수용시기 : 2013. 1. 9. 손실보상금 - 원고 A : 합계 1,805,821,590원(= 이 사건 1토지 259,058,800원 + 이 사건 2토지 304,357,200원 + 이 사건 3토지 중 지분 689,570,670원 + 이 사건 4토지 중 지분 154,276,820원 + 이 사건 공장 및 시설물 398,558,100원,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 - 원고 B : 합계 188,792,990원(= 이 사건 3토지 중 지분 154,276,820원 + 이 사건 4토지 중 지분 34,516,170원) 4) 이에 피고는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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