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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12687 판결
의료기관안전과질관리교육과정인정취소및해당과정6개월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2687의료기관안전과질관리교육과정인정취소및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6. 4.자 의료기관안전과 질 관리교육과정 6개월(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 위탁인 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안전과 질 관리교육과정 인정취소 및 해 당과정 6개월(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 위탁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동구 B에서 C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5. 2. 5. 한국산업인력 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교육과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피고의 처분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지도점검을 의뢰받아, 2015. 5. 7. C요양병원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출석부에 미출석자 6명을 공란으로 방치하고, 출석자의 출석부 서명을 받지 않고, 2명의 훈련생이 훈련시간 종료 전에 미리 종료서명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4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교육과정 인정취소 처분 및 해당과정 6개월(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하 각 '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 및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위 중 ① 출석부에 미출석자를 공란으로 방치한 부분은 출결석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평소 교육대상 직원인 훈련생들 중 휴무이거나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알려 준 경우 출석부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X'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미출석한 훈련생이 이러한 사유를 사전에 위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것이고, ② 출석자의 출석부 서명을 받지 않은 부분은 해당 훈련생 이 깜박하고 출석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며, ③ 훈련시간 종료 전에 미리 종료서명을한 부분은 해당 훈련생들이 훈련시간 종료시까지 훈련을 수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할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감경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훨씬 더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은 제재기간의 종기인 2015, 12. 4.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은 제재기간의 종기인

2015. 12. 4. 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의 처분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① 제1항 일반기준은 제6호에서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 취소(1년간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 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년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7호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과정위탁·인정제한'에 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과 같이 6개월의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제2항 개별기준 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는지

1) 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인정취소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석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석 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② 원고의 훈련과정 담당교사는 훈련생들에게만 출결석 관리를 맡기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된 점, ③ 원고나 담당교사가 허위 출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결석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결석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기재된 출석부에 따라 훈련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원고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처분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은 이 사건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 제1항 제1호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않는다.

2) 그런데 원고가 훈련생들에 대하여 아무런 출결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① 원고가 2.가.1)항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그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는 출결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훈련생들이 임의로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과정 실시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별표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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