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2185 판결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2185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정취소 및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C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정의 훈련생으로 신고되지 않은 D가 훈련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과정의 훈련생으로 신고된 E가 외출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잔고가 부족한 D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

여 2일 동안만 무상으로 이 사건 과정에 참여하게 한 점, E는 학원에 알리지 아니한체 핸드폰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30분 동안만 자택에 갔다가 돌아온 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거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학원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제2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 제8조의2, [별표 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8조의2,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E가 외출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 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D로 하여금 자신이 E인 것처럼 행동하게 함으로써 출결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던 점, ③ 전산 출석부에는 F이 2014. 5. 12., E가 2014. 5. 13., G가 2014, 5. 15., E가 2014. 5. 19. 각 조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기 출석부에는 F이 2014. 5. 12., E가 2014. 5. 13., G가 2014. 5. 15., E가 2014. 5. 19. 각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도 출결석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결석 관리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 16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거짓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려우므로 위반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여 섣불리 제재의 수위를 낮출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강희경

판사주대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