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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2687
의료기관안전과 질 관리교육과정 인정취소 및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6. 4.자 의료기관안전과 질 관리교육과정 6개월 2015. 6. 5.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동구 B에서 C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5. 2. 5.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교육과정’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지도점검을 의뢰받아, 2015. 5. 7. C요양병원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출석부에 미출석자 6명을 공란으로 방치하고, 출석자의 출석부 서명을 받지 않고, 2명의 훈련생이 훈련시간 종료 전에 미리 종료서명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4조 제5항,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의료기관안전과 질 관리 교육과정 인정취소 처분 및 해당과정 6개월(2015. 6. 5.부터 2015. 12. 4.까지)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이하 각 ‘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 및 ‘이 사건 인정제한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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