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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2구합1443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사건

2012구합1443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2011. 8. 9. 한 가 혁신리더과정, HSE-MBA 3-1, HSE-MBA 2-4의 인정취소 및 전과정 3개월 인정제한처분, Thunderbird-MBA Module 06의 인정취소 및 6개월 위탁 · 인정제한처분, ②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1, 8. 25. 한 지급제한기간(2008. 1. 30.부터 2008. 4. 21.까지)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해 지급받은 훈련비 661,483,784원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과정 인정과 수행

(1) 원고는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하 '평택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훈련에 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

(2) 원고는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생의 실시관리, 훈련수료자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나, 지급제한 처분과 반환 명령 등

(1)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피고 평택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고, 부정출결관리 조사를 요청하였다.

(2) 피고 평택지청장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한 훈련생이 훈련과정에 불출석하였음에도 출석 처리한 사실"과 "원고가 2008. 1. 30.부터 2010. 8. 26.까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하 '서울남부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훈련비 4,50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훈련생 B, C, D, E는 2010. 11. 23. 아래와 같은 '해외 출국기간 중 출석처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

훈련과정명: 혁신리더과정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훈련일자: 2007. 11. 5. 2007. 11. 7.(391)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경위: 교육 출석부 사인을 하던 중 실수로 해당 일자에 사인을 함

훈련과정명: HSE-MBA 2-4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훈련일자: 2007.11. 2. - 2007.11. 3.(2일)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경위: 차주 교육과정 참석 후 서명함

훈련과정명: HSE-MBA 3-1

-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훈련일자: 2007. 12.11. 2007. 12. 12.(22)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경위: 출석부에 사인을 하던 중 이전 해당일자에 사인

OE

훈련 과정명: HSE MBA 3-1

-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훈련일자: 2007. 12. 12., 2007. 12. 14.(2일)

- 해외출국기간 중 출석 처리된 경위: 2007. 12. 12. 결석, 2007. 12. 14. 지각하여 출석부에 사인

(4) 이에 따라 피고 평택지청장은 2011. 8.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2011.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훈련비 반환명령'이라 한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4. 이 사건 처분과 훈련비 반환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처분의 취소

(1) 헌법재판소(2011헌바390)는 2013. 8. 29.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2013. 10. 16. 훈련비 반환명령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나.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16. 훈련비 반환명령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인정제한, 위탁 · 인정제한 및 훈련비 반환명령의 사유가 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지원금을 초과수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훈련생이 해외출국한 기간에도 실수로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규 위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부정수령한 지원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취소 처분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3개월 인정제한 처분의 해당 훈련과정에서 부정출결로 받은 지원금은 514,036원이므로, 3개월 인정제한 처분은 동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 인정제한 처분은 동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동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2]에 기하여 인정취소처분과 더불어 이루어지므로,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재량행위인 점, ② 훈련생들이 실수로 출석 표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원고의 책임 정도가 미약한 점, ③ 훈련생의 몇 회 부정출결만으로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막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훈련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생의 실시관리, 훈련수료자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한 점, ② 훈련비를 신청하기 전에 훈련생들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출석부의 기재에 따라 훈련비를 신청한 점, 훈련생 정원은 31명 내지 40명 정도이었으므로, 출석 확인이 어렵지 아니한 점, ③ 훈련생은 원고의 승인하에 업무로 출국한 것이므로, 훈련과정 담당자가 불출석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D, E의 경우 훈련과정 기간이 5일인데 반하여, 부정출석 처리한 일수는 2일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이 이러한 훈련생들의 불출석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관련법규 위반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동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2]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 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되는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행위자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 · 제한된 자가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는 부정수급한 액수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인정제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한 훈련비 합계액은 4,506,500원이므로, 3개월의 인정제한 처분이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과 동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재량행위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취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2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5항에서는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2] 1. 일반기준 1)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이러한 사유로 훈련과정이 인정 취소된 경우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위탁과 훈련과정의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5항은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등을 노동부령에 위임한 점, 동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원고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비까지 부정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점,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평택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각하는 처분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이 부담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장승혁

판사손화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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