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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1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 개월 내에 투자금에 일정 수익을 더한 금액의 E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

)을 줄 것인데, 위 상품권은 백화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4개월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면서,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춘천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D의 설명회에서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07. 5. 10. 주식회사 씨맥아이엔씨(이하 ‘씨맥’이라고 한다)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7. 19. 원고의 딸인 F의 명의로 D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2,060만 원 어치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 B은 2007. 9.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D 상품권 구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원금에 대한 것).”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4) D은 2008. 7.경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 B이 매수대금 원금인 2,000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피고 B은 D의 이 사건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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