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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75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보습학원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5.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0. 8. 5.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무)하이라이프하이홈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4. 22. 17:26경 이 사건 학원 내 휴게실에서 학원 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면코펠에 조리 중이던 라면이 끓어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벽체와 집기가 소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B은 2015. 8. 1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B에게 보험금 5,044,2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내 화재 발생의 위험물질을 제대로 점검하고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 등에 그을음 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B이 합계 5,044,22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5,044,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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