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딱 3개월만 3부 이자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