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집에서 “의류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2달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 변제 등으로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 전력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1.말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9쪽 참조)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