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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 저축은행 G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제공하는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H이 운영하는 I의 기업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K,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 기재 포함)

1. H의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중 1,650만 원만을 H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H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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