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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5: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 F가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5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안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현금 1,5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일자 드라이버로 9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104,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CCTV 및 현장 사진

1. 범행 전후장면 CD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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