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0: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채팅어 플인 C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인 D( 여, 16세) 과 사이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의 유사성 교행위를 할 경우 그 대가로 위 D에게 1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5: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내로 들어 오라고 말하는 등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대방 청소년의 남자친구가 먼저 유사성 교행위를 제안하였고 최초 상대방 청소년을 20 세로 광고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