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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3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4.5톤급 활어차량(E)을 이용하여 소형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F 선적 G(2.6톤)의 소유자이자 H수산대표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16. I에 있는 J 민원실에서 해기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 K에게 2011. 3. 7.부터 2013. 8. 16.까지 경주시 F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G(2.6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 동선박의 어선원부, 건강진단서와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1. 3. 7.부터 2013. 8. 16.까지 위 G(2.60톤)에 선장으로 1년 이상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위 G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받아 위계로써 J 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의 해기사면허 갱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로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L에 있는 H수산 사무실에서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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