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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5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7:2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동하 14실에서 같이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녁식사를 권유받자 “죄인이 밥을 먹어서 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시가 불상의 밥상을 내리찍어 부러뜨리고, 텔레비전을 앞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액정화면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창틀에 있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식수통 2개를 복도에 집어던져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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