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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10:1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타공실 입구에서, 그 전 타공실 작업 중 피고인이 실수로 전원스위치를 내려 소등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B(남, 44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에이 씨”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임에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폭력성향을 버리기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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