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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1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20: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31세)과 취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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