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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846
우표소인말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경찰청을 수신처로 하는 등기 서신을 작성한 후 발송할 목적으로, 동료 제소자에게 온 편지봉투에 붙어 있던 1,960원짜리 우표 1매와 500원짜리 우표 1매에 찍혀있는 소인에 로션을 한 방울 뿌려 면봉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말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누군가가 소인을 말소한 우표 2매를 자신의 우편물에 붙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우표의 소인을 말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발장, 근무보고서, 확인서, 소인말소 우표 원본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소인이 말소된 우표 2매를 우편물에 붙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직접 소인을 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B이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B 작성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우표에 로션을 한 방울 뿌려 면봉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소인을 말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래 우표를 주방세제에 담가야 소인이 지워지는데, 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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