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51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이 모르게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장대 위에 침대 방향으로 동영상이 촬영되게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8.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21: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승강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서부터 4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