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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2013. 1. 1. 점심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니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방실 침대에서 TV를 통해 성인용 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를 하자 그만두겠다면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울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2. 13:2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21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2. 11. 저녁 무렵 연인 관계에 있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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