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0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10:1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싸인펜 여러 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동전을 집어던지고 이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가 주우면 되지, 이년아, 죽고 싶어 그러나, 고객을 뭐로 알고 그러느냐.” 등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그곳 계산대의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멈추고, 손에 쥐고 있던 싸인펜들을 그곳 계산대에 집어던져 그 싸인펜이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