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G 명의의 2/15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H의 소유인데, H은 2010. 10.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원고들과 소외 G가 있다.
나. G는 2011. 1. 4.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4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8. G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접수 제20578호로 G 명의로 2010.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2/15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등기는 G의 상속포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등기에 터 잡아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