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A 정형외과와 J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2011. 6.경까지 A 정형외과 및 J요양병원의 각 원무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A 정형외과 및 J요양병원의 각 원무부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수를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수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09.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J요양병원 2010년도 1/4분기 간호인력을 신고하면서 A 정형외과의 직원 및 J요양병원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 등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킨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경 2,568,240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598,5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국민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59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수를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수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1. 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J요양병원 2011년도 3분기 간호인력을 신고하면서 A 정형외과의 직원, 이미 퇴사한 직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