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 조무사이다.
『2015 고합 14』- 피고인 A, B, C
1.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간호인력 허위 신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등 수가 1 등급 내지 2 등급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1. 경 친구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 근무 표와 환자 의무기록 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한 달에 두 번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면허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간호인력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경 공소장에는 ‘2010. 4.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3. 12. 경까지 상위 등급의 간호인력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6,520,3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의사인력 허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