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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1 2017고합7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K 의료재단 산하 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 A는 2007. 2. 13. 경부터 목포시 L에 있는 K 의료재단( 재단 산하 M 병원, N 병원, O 병원 운영)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재단에서 행정이사, 행정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재단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단 및 산하 병원의 행정 및 인사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P과 Q은 각 위 재단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위 재단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S은 위 재단에서 요양 급여 비 청구 등 심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M 병원, N 병원, O 병원의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요양병원의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제’ 는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간호사 및 간호 조 무사) 수에 따라 1 등급 내지 8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간호인력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Q, R, S과 공모하여, 이미 퇴사한 간호사와 간호 조 무사 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간호사와 간호 조 무사로부터 면허 또는 자격증을 빌려 마치 위 간호인력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간호사 등의 근무 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 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책정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에 따른 간호인력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K 의료재단을 총괄 운영하면서 위 재단 산하의 M 병원, N 병원, O 병원의 간호등급을 2 등급으로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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