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거스름돈을 던지듯이 주었다는 이유로 담뱃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자,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던졌으니 본인이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