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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2:2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D에게 “ 시 팔 년이네

정말 좃 같네

”, “ 니 애 미, 니 애비 한테도 그러냐 ,

니 애 미 니 애비 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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