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509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07. 26. 경부터 2015. 08. 29. 14:10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 주택 2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 C( 여, 16세) 과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약 32 일간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