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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35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 여, 17세) 는 C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부터 같은 달 18.까지 14일 동안 구미시 D 건물 303호에서, 그 전 2017. 9. 25. 자로 피해자가 실종 아동으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보호자와 경찰서 실종 전담 경찰관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자와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신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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