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 등이 있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22:40 경 제 1 항 기재 F 약국 앞 도로에서 대구 강북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동생 H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2017-6 -2234-500132) 운전자 작성 란 ‘ 본인은 운전면허 ( 취소 ㆍ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 채혈은 원하지 않음] 을 서명합니다
’ 라는 문구 밑 ‘ 성명’ 옆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 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