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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42779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530(2016.03.25)

제목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6누42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11530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 판결문 제7쪽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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