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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10경 광주 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로부터 5만원을 받고 F를 불러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서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사실조회회신(케이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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