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10경 광주 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로부터 5만원을 받고 F를 불러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서 위 여성과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사실조회회신(케이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