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7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1:40경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윤락녀를 불러주어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명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비로 100,000원을 받아 그 중 55,000원은 윤락녀에게 지급하고 10,000원은 여관비로 사용하고 35,000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업소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