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5. 2.경 결혼식을 올린 후 그때부터 원고 A의 부친인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6동 2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만 그 혼인신고는 2005. 12. 27.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06. 12. 27. 원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303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과 피고는 2007.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원고 A과 피고는 2007년 연말까지 별거기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별거기간 중 재결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한다.
3) 원고 A은 위 2)항과 별도로 피고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년 9월 말까지 2,000만 원, 2007년 12월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4) 원고 A은 피고가 2007. 12.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용인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 A과 그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방문하거나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 A은 피고에게 혼인 예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을 이혼절차 이행 시 협의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6 원고 A과 피고는 별거기간 동안 상호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로에게 연락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7. 4. 25.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거처를 옮겼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마.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