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 을가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1. 10. 12. 혼인 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B와 6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번 가출하였고, 1995년경부터 2년간 피고 E와 동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년경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213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08드단4053(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C이 수 차례 원고 A을 폭행하였고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다른 여자와 동거한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C의 반소를 기각하였고, 원고 A은 소송계속 중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2007드단21310 소는 각하되었다
(이하 ‘첫 번째 이혼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2012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드단3325호로 다시 원고 A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유책배우자인 피고 C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위 법원은 피고 C이 첫 번째 이혼판결 이후에도 피고 E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A 역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과 피고 C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인용하는 한편,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과 피고 C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