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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047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5. 2.경 결혼하고, 같은 해 12. 27.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원고 A의 부(父)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6동 2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7. 원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3032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이하 ‘이 사건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2007.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A과 피고는 2007년 말까지 별거기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별거기간 중 재결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한다.

3) 원고 A은 피고가 2007. 12. 말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용인하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7. 4. 25. 이 사건 1차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거처를 옮겼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마. 피고는 2008. 2. 21. 원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2116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2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르2268)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1. 6. 14. “원고 A과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 A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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