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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1229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30. 피고로부터 부천시 C 대 524.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유기장 및 위락시설(유흥음식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79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79억 1,500만 원 중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7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8.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 약정서 제3항은 ‘보증금, 월세 기준하여 매매대금이 형성되었는데 등기이전 후 월세가 틀릴 경우 그 비율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아울러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현황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각 점포의 권리금이 고액이므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이고 차임을 올려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차임을 낮춰 계약을 갱신하게 되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위해 협상 중이던 2014. 6. 및 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포에서 받는 월 차임이 총 3,79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2015. 6. 25.에는 월 차임이 4,1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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