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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3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해자 E( 여, 64세) 은 모두 ‘F’ 라는 경조사 친목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6. 23:3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5번 방에서, 그 전 F 회의에서 피해자가 F 회장인 I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비 계좌거래 내역을 공개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계속 목을 누르고,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진술, 상해 진단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112 신고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J은 피해자 측 일행 중 한 명으로 피고인들 측 일행을 별건 상해죄로 고소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 반응 또는 판단 불능,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칠 뿐이다.

다음으로, K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할 뿐 피해 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 내역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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