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추행의 피해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