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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9노186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가 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행적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법원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 전제 등 공소사실 기재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다양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판단 원심 판결 3 ~ 7쪽 기재와 같은 근거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인 당심 판단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피고인신문 외에 추가로 조사한 검사 신청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 진술과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거, 증거법칙과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결 근거는 정당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추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때 고려하여야 한다.

칵테일바의 운영자에는 피고인(이사 직함) 외에도 B(대표 직함), C(이사 직함)이 있으며, 피해자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칵테일바를 거의 다 맡아서 운영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10쪽, 45쪽

등. . (나) 피해자는 2017. 11. 16. 최초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자에 관하여 ‘2017. 7. 1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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