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하면 돼지를 외상으로 출하해 주겠다는 AD의 약속을 믿고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350두의 돼지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F은 AD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돼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돼지 출하 권한은 AD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은 후, AD는 피고인이 담보제공하기로 한 토지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돼지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돼지공급이 중단되자 다른 곳에서 돼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가공판매한 대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늘어나 F에게 돼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과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도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의 공소장부본 등이 2017. 5.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A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