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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3 2018가단4784
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인도 및 추심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2010. 4. 16. 피고 B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회에 걸쳐 갱신을 하다 2016. 12. 29. 임대차보증금 20,777,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제2018년 제43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1.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3179), 위 결정은 같은 달 27. 피고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 B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1,7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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