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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가단50603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3735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채권자표정본에 기하여 2017. 10. 23.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6,641,635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C아파트 806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6344)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1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8.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2.부터 2017. 2.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고 B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김포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2,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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