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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가단539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3349호로 피고가 D에 대하여 갖는 평택시 E건물 303호에 관한 2016. 1. 6.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1843호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연체차임 등 5,680,000원을 공제한 24,32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8. 3. 29.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305,128원 중 17,0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7,305,128원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0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였고, 위 17,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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