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3349호로 피고가 D에 대하여 갖는 평택시 E건물 303호에 관한 2016. 1. 6.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1843호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연체차임 등 5,680,000원을 공제한 24,32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8. 3. 29.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305,128원 중 17,0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7,305,128원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7,0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였고, 위 17,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