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0년 경부터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2016. 9. 1. 노래 연습장 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된 직후 우회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거듭 된 선처에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오래전 남편이 가출한 뒤 어렵게 생계를 이어 온 점, 권리금 때문에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