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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22.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영상물 제작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에 의하면, ‘ 음반 ㆍ 영상물 제작업’ 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를 하고도, 영업장 내부에 자동 영상 반주기기 등 보통의 노래 방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 연습장 업이 음반 ㆍ 영상물 제작업보다 공중의 위생과 풍속, 국민의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음반 ㆍ 영상물 제작업보다 노래 연습장 업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음반 ㆍ 영상물 제작업 등 다른 유형의 업종으로 신고 내지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에 대한 규제를 탈피하는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기간 및 규모 등도 비교적 작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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