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02호에 있는 ‘C ’에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8. 21:20 경부터 같은 해
4. 21. 23:10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7개를 설치하고, 위 각 방 안에 영상 가요 반주기와 탁자 및 소파를 비치한 다음,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각 현장 사진
1. 신고 증 사진 촬영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진 촬영 출력물, 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