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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39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0월에, F, G,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90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M

가.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5. 및 같은 해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자신이 만든 마케팅플랜(보상플랜)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 M의 설립 및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 사실상 위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M 산하의 다단계 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수당지급 관련 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등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최상위 직급인 다이아몬드 직급자로서, 광주지역의 회원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6.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회사의 차상위 직급인 에머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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