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09: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가 2.5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