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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27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2774』 피고인은 건설노동자이고, 피해자 B(남, 24세)은 C식당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0. 03:4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 뚝배기와 반찬 그릇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뚝배기 불고기 한 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대금 1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84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12. 12. 2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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